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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완화

조달청, 오는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웹출고시간2016.04.12 17:06:24
  • 최종수정2016.04.12 17:06:24
[충북일보]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 공동수급체의 최소 구성원 수를 현행 5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운영요령'을 개정, 오는 18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레미콘·아스콘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구매 시 일부 기업의 독점 납품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을 운용해왔으나 그 실적은 미미했다.

지난해 레미콘 계약률은 조합 91.6%·공동수급체 1.8%를, 아스콘은 조합 96.4%·공동수급체 3.6%를 각각 기록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조합을 탈퇴해 손쉽게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게 함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 활성화 및 경쟁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또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 표준제품(대상제품)인 레미콘·아스콘, 콘크리트배수로 등 23개 중 적용 실적과 적용대상 발주 건이 없었던 13개를 제외했다고 전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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