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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12 10:44:54
  • 최종수정2016.04.12 10:44:54

증평군 환경과 직원들이 페티켓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30일까지를 반려동물 특별관리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애견인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집중홍보 한다.

군은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을 착용치 않아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공 장소에서의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등 주민의 안전과 위생청결을 위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이 많이 찾는 보강천 주변과 공원등지에서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애견인에게 페티켓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페티켓(Petiquette)은 애완동물을 가리키는 영어인 펫(Pet)과 에티켓(Etiquette)을 말하며 주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애완동물에 관한 예의를 뜻한다.

한편 3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은 군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통해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190마리이다.

군관계자는"미루나무 숲 등 공공시설은 다수 군민들이 함께하는 휴식 장소인 만큼,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군민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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