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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투명해진다

세입자도 참여 가능… 감사 2명으로 늘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6.04.10 15:52:10
  • 최종수정2016.04.10 19:04:01
[충북일보]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세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가 강화되고, 관리비 지출 현황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됐던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됐다.

우선 입주자들의 무관심으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입자도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다. 감사에게는 대표회의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등 지출현황도 매월 공개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매월 작성한 장부와 예금통장, 잔액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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