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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이민영 "내가 올케한테 그런 일 했을리 없어"

13일 법원서 마지막 변론하며 무죄 호소

  • 웹출고시간2008.08.13 16:22: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올케 김모씨와 폭행 공방을 벌이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32)이 마지막 변론을 통해 무죄를 호소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안성준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올케에게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민영은 "연예인 신분으로 전 남편에게 폭행당해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가족들이 모두 상해 폭행혐의를 받았다"며 "이후 명예도 생업도 모두 일은 상황"이라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받는 만큼 질타도 많이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결혼한지 두 달뿐이 되지 않는 올케한테 내가 그런 일(소금을 뿌리며 밀친 일)을 했을리 없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영의 오빠 이모씨도 "99일 만에 결혼한 죄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며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는 훗날 자식에게 엄마를 때렸다는 원망을 들을까 봐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올케 김모씨는 "전 남편의 동생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했다"며 "그 일(폭행 사건)이 벌써 2년이 흘러 뱃속에 있던 아이가 두 돌이 됐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올케 김씨가 사건이 일어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의 원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한씨는 "당시 김씨의 넓적다리에 8㎝ 정도의 멍이 있었으며 오른쪽 팔 윗부분에 긁힌 자국이 있어 2주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이민영의 오빠 이씨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 사진을 다시 제시하며 김씨의 포토샵 조작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부분은 재판부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 측은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재판부에 이씨의 벌금 400만원과, 이민영의 언니 이모씨와 이민영의 벌금 50만원, 올케 김모씨의 벌금 100만원 형을 요청했다.

1년여를 끌어온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일이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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