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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7 15:43:29
  • 최종수정2016.04.07 15:43:29
[충북일보] 조달청은 공공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오는 1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렴 계약서에 담합행위가 발생하면 입찰금액의 5% 또는 계약금액의 10% 범위에서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정된 청렴 계약서를 첨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처분을 통보해 오면 입찰자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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