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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6 15:48:32
  • 최종수정2016.04.06 15:48:3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6월30일까지 통신판매업체 사이버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전체 등록업체 4천300여 곳 중 5년 이상 경과된(2011년 1월1일 이전에 등록) 482곳에 대한 사업자폐업 여부와 사이버몰의 법령준수사항 등을 지도 점검한다.

판매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폐업을 해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시는 사이버몰의 자체 환불규정을 근거로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각 사이버몰의 환불규정과 사업자 정보 표시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의 웹사이트에서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등의 사업자정보와 사이버몰이용약관, 환불규정 등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판매자는 이러한 정보를 적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점검으로 판매자들의 잘못된 자체 환불규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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