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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위촉

불법 의료기기 판매, 거짓·과대 광고 단속 강화

  • 웹출고시간2016.04.05 11:14:23
  • 최종수정2016.04.05 11:14:23

옥천군보건소 임순혁 소장이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의료기기 떴다방,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와 불법 제품 판매행위를 적극 차단하기 위해 4일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 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4월 중 정기교육을 받은 후에 의료기기 감시원이 수행하는 의료기기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업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유통 중인 의료기기가 표시·기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거짓·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운영기관장에게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군 군 보건소 이경숙 팀장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 의료기기 판매 및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근절 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소비자 의료기기감시원은 식약처장 또는 각 지자체장이 안전한 의료기기관리를 위해 △의료기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일정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의료기기 관련 협회·단체의 회원 및 직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대한노인회·한국노인종합복지관등의 회원 또는 소속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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