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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자동차세 3월 연세액 납부 소폭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

  • 웹출고시간2016.04.04 18:12:05
  • 최종수정2016.04.04 18:12:1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흥덕구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3월 연납신청을 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월에 따라 각각 10%(1월), 7.5%(3월), 5%(6월), 2.5%(9월)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이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타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흥덕구의 3월 연납 자동차세는 499건, 1억3천800만원으로 2015년 3월 연납(414건, 1억2천200만원)보다 건수는 13건, 금액은 13%(1천600만원) 증가했다.

세무과 관계자는 "3월의 연납은 마감됐지만 6월1일부터 시작될 6월 연납의 신고납부는 흥덕구청 세무과(201-7256)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하해 신고하고 가상계좌, 은행 ATM기, 위택스, ARS(201-7000)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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