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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가보유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일제 보상수거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반납

  • 웹출고시간2016.04.04 10:46:51
  • 최종수정2016.04.04 10:46:51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피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한달 간 고독성 농약 일제 보상 수거에 나선다.

이번 고독성 농약 일제 보상 수거는 농가에서 보유중인 메소밀 농약을 집중 수거하여 농약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메소밀' 일제보상 수거는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메소밀' 고독성농약을 구입한 농가(보은군 253명)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반납하면 되고,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된다.

또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보상하며,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보상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유통 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농약관련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이번 일제수거 기간동안 메소밀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반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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