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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03 18:29:43
  • 최종수정2016.04.03 18:29:43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농축산분야 보조금의 부정·부당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2016년 농축산분야 보조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보조금 집행 및 준수사항을 주제로 한 이날 교육에는 농업인, 보조사업 시공업자, 농기계 판매업자, 공무원, 농축협 직원 등 530명이 참석했다.

반주현(전 충북도 감사관) 유기농육성팀장의 보조금 집행요령 교육에서는 보조금집행과 관련한 부당 사례 위주의 교육이 실시됐다.

구영수 농축산과장은 군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종류와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농업인들의 건의 및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FTA 등 농업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군은 향후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보조금 회수 및 1년에서 5년까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사업 부당사용 사유 등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부당사용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상혁 군수는 "보조사업 부당거래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보조사업 선정부터 관리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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