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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특별대책 추진

20일~4월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정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

  • 웹출고시간2016.03.21 11:31:46
  • 최종수정2016.03.21 11:31:46
[충북일보=충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 3∼4월은 전국적으로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푄현상(높새바람) 등 봄철의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 동시다발 및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대형산불 발생에 대비, 산불경보를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주말에는 전 직원 기동단속을 실시, 산불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 정영운 소장은 "3∼4월은 건조한 날이 많고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산불발생시 골든타임 내에 즉각 대응해 대형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타인 소유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이상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타인의 산림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경우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만∼50만원 이하 과태료,△화재경계지구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워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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