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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 겸직' 적발

행정처분·교사 처우개선비 1천800여만원 회수

  • 웹출고시간2016.03.16 17:42:34
  • 최종수정2016.03.16 17:42:34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한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사설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하다 적발됐다.

유치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행정망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교육청과 옥천교육지원청은 옥천군의 S사립유치원 원장 A씨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한 사실을 최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지난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직을 겸임했다.

도교육청은 옥천군에는 S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5년간 유치원에 지원한 교사 처우개선비 1천800여 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10조)에는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종교시설 등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상주해야 한다'는 얘기다.

국가공무원법 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에 따라 사립유치원 원장도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달 초 원장 전임 규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체 유치원에 발송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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