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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12 21:51:31
  • 최종수정2016.03.12 21:51:3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2016년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5천285건 1억4천96만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저공해자동차와 유로5 경유차는 완전면제, 수급권자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등록된 차량 중 경유차량 1대에 한해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도 2기분까지는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도 부과대상이었으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면서(2015.7.1.) 폐지됐다.

이번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5. 7. 1. ~ 12. 31.) 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됐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로 '간단e납부' 방식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고 체납 건에 대해서는 6월경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증평 / 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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