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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 관리 강화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시~ 결핵검진 꼭 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16.03.11 12:55:30
  • 최종수정2016.03.11 12:55:37
[충북일보=옥천] 옥천군보건소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의 경우 3월부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관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제정한 '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 이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장기체류자격 (유학, 취업 등)변경 신청 시, 결핵(검진. 치료경과)확인서를 관할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결핵 고위험국가로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총 18개국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해당국가 외국인이 알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 내용을 꼭 알려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외국인 신분증, 여권이 필요하며 확인서 발급기간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팀(730-2164, 730-215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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