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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소방서,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 홍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율 100% 목표

  • 웹출고시간2016.03.09 11:57:31
  • 최종수정2016.03.09 11:57:36
[충북일보=제천] 제천소방서는 관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율 100%를 목표로 주민밀착형 홍보를 실시한다.

2012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설치방법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유인무 예방안전과장은 "기초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과 대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초소방시설"이라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소방시설 설치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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