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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터 '애물단지' 전락

지자체들, 체육진흥공단 지원 받아 설치

  • 웹출고시간2008.08.10 18:28:4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각 기초지자체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등이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기초지자체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전국의 각 기초지자체마다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그리고 종목별 경기장 등을 한 개씩 설치해주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청주시와 제천시, 충주시, 청원군, 보은군, 증평군 등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국민체육센터가 설치됐으며 영동군과 음성군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아직 국민체육센터를 보유하지 못한 옥천군과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은 점차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렇게 지어진 체육시설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교부세, 도비, 시·군비 등으로 설치되지만 운영 비용은 전액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문화관광부의 2008지방체육관리지침에는 지역 기본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도모, 각종 국내와 경기개최기반조성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 기여 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총 사업비의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때는 한 개소 당 국민체육진흥기금 15억원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으며 기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48개소에는 445억원을,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중앙정부는 일체의 운영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기초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청원군, 증평군 등 일부지자체는 20~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음에도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을 각각 위탁운영하면서 매년 수억원에 이르는 운영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어 이곳을 찾는 일부 주민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지어진 시설이고 예산 절감을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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