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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통합 접수

읍·면별 집중 신청기간 설정 방문 접수

  • 웹출고시간2016.03.01 14:44:28
  • 최종수정2016.03.01 14:44:28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오는 4월29일까지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 등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각종 직불제는 지방자치단체로, 경영체등록(변경)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시기별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 통합 접수로 농가의 불편을 해소했다.

군은 농가의 편의를 위해 오는 4월21일까지를 읍·면 집중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방문 접수를 실시한다.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설치 기간은 △삼승면 2~7일 △산외면 8~11일 △회남면 14~15일 △보은읍 16~28일 △회인면 29~4월1일 △탄부면 4월4~6일 △속리산면 4월7~8일 △장안면 4월14~15일 △마로면 4월18~21일이다.

농가는 공동접수 기간 내 읍·면 공동접수센터를 방문해 농관원 조사원 및 읍·면담당자의 검토·보완을 거쳐 직불금과 경영체 등록정보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지난 해와 변동이 없으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경작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요건을 갖춘 신규신청자는 농관원을 먼저 방문해 농업경영체를 우선 등록하고 경작하는 농지를 경영체 정보에 등록 후 신청하면 더욱 편리하다.

한편 집중 신청기간 이외에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읍·면 및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4월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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