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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 대상

  • 웹출고시간2016.02.28 14:47:48
  • 최종수정2016.02.28 14:47:48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산모 특성상 사회적 노출기피, 부모와의 관계단절 등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며 산전 검사항목,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이므로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높은 실정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는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지원을 해준다.

지원금은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이며 입원, 외래진료 구분 없이 결제가 가능하고 임신부는 서비스 사용 전에 지원금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신청하며 구비서류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외 다른 확인서(진단서·소견서·산모수첩 등)로 신청 할 수 없으며,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군 보건소장은 "음지에 있는 우리 청소년 산모들을 양지로 끌어 낼 수 있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며 출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청소년 산모들에게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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