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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08 17:28:0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경찰서(서장 박세호)는 지난 7일 가짜 경찰에게 현금을 강취당했다고 허위신고 한 A모(33)씨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영동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10시50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고 주행 중 경찰제복을 입은 가짜 경찰관 3명이 음주단속을 빌미로 자신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워 추풍령휴게소까지 이동 한 후 가짜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을 봐주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강취 당했다고 허위 신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경찰서 강력팀은 영동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확인결과 A씨의 진술대로라면 A씨의 차량에 4명이 타고 있어야 함에도 A씨의 진술과 달리 혼자 타고 있는 점 등 피해상황에 대한 모순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추궁을 한 결과 허위로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내 A씨를 검거했다는 것이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영동에서 친구와 술을 먹고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인 구미까지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음주 단속될 것을 염려, 단속 당할시 가짜 경찰관에서 현금을 강취당했다고 얘기하면 음주단속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한편 영동 경찰은 A씨를 허위신고 혐의로 즉결심판에 청구했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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