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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10대 청소년 구인·유치

  • 웹출고시간2016.02.22 15:28:33
  • 최종수정2016.02.22 15:28:51
[충북일보=충주] 특수절도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던 10대가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소년원에 강제 유치됐다.

충주보호관찰소는 22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김모(17)군을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김군은 2015년 8월 31일 특수절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수강명령 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불량교우들과 어울리고, 가출 기간 중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에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충주보호관찰소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은 후 김군을 구인,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대전소년원에 신병을 유치했다.

앞으로 김군은 약 20일 간 대전소년원에서 위탁생활을 하며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새로운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조한경 소장은 "앞으로도 충주보호관찰소는 김군처럼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선 사전에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재조치를 실시하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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