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응급처치 할 수 있다

12월부터 응급의료 법률 개정안 시행

  • 웹출고시간2008.08.07 21:52: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082편 기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화장실로 가던 외국인 남성이 갑자기 복도에서 졸도를 한 것.

때마침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던 김모(45·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는 스튜어디스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응급조치를 하려고 했다.

순간 이를 본 일부 승객들은 “환자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돼요”라며 김씨의 행동을 자제시키려했다가 김 씨가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했다”고 말하자 일순간 기내는 조용해졌고 결국 김 씨는 쓰러진 이 외국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 의식이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다.

김 씨처럼 응급처치교육을 수료했어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응급조치를 취했다가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 응급처치자는 책임을 지도록 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했어도 환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 응급처치를 함으로써 1분 1초가 급한 환자를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5월23일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더라도 민사책임은 면제되고 형사 책임도 감면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긴급구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공포돼 오는 1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안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구급대 등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등이 아닌 자가 실시한 응급처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 행위, 응급처치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 개정은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착한 사마리안 법’을 일정 부분 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착한 사마리안 법’은 기독교의 성전인 성경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잘 보살펴 주었다는 내용을 법으로 정한 것으로 프랑스에서는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줘도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자의로 구조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만5천 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관계자는 “응급처치교육은 한 가정 당 1명씩만 수료해도 가족들이 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며 “그동안 응급처치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응급처치교육을 받고도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는 오는 12월 14일 이후에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규철기자 qc2580@empas.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