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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21 14:13:20
  • 최종수정2016.02.21 14:13:2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회가 대대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관심을 끌고 있다.

충주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충북 도내에서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청주시와 충북도에 이어 세 번째다.

20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를 예우하고자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병무청장이 '병역명문가증'을 발급한 가문의 구성원 가운데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에 대한 예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병역명문가에게는 시가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를 하며 예산 범위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가 하면 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한다.

충북 도내에는 지난해 말까지 450여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됐고, 충주시에는 19가문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혜수(바선거구·새누리당) 의원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고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다한 병역명문가가 존중을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지원액은 비록 미미하지만 병역명문가는 명예롭고 시민은 이들을 존중하고 병역의무를 당연시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올바른 병역 복무문화 조성을 위해 3대 이상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예우하고 있다"며 "도내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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