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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8 10:18:20
  • 최종수정2016.02.18 10:18:20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장애인주차방해 행위 계도·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7월29일 개정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에 따른 것이다.

오는 7월31일까지는 집중계도 기간으로 군은 안내문을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각종 회의 시 회의자료로 배부하는 등 계도기간 중 인식개선 및 빠른 제도 정착에 힘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앞뒤나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선과 장애인전용 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8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제도가 본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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