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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5 12:19:05
  • 최종수정2016.02.15 12:19:0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오는 29일까지 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2월 현재 3회상 체납된 수도요금이 248건 1천365만원이며, 군은 체납 전액을 징수 목표로 6개반 6명의 체납액 특별징수팀을 편성, 담당구역별 징수책임 목표제를 실시해 가구 및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단수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직결해 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성실 납부하는 가구와 형평성 유지 및 체납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군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된 가구에는 급수정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장기 및 고액 체납자는 급수 중지 경고문 부착, 특별한 사유 없이 납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가구에는 급수정지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취를 취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방불명, 미거주자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및 공시송달 후 직권폐전으로 결손처분 처리해 체납액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체납하는 경우 급수 중단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 주민들의 성실 납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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