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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비 소송 일단락

시의 적극적 대처로 위탁대리인 소송 취하

  • 웹출고시간2016.02.11 11:25:11
  • 최종수정2016.02.11 19:55:5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백운면 천등산 '울고 넘는 박달재'의 노래비와 관련된 소송이 일단락됐다.(본보 1월 26일 3면)

제천시에 따르면 시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 선생의 유족 측 저작권 위탁 대리인이 이달 초순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시는 반야월 선생으로부터 생전에 저작권 포괄적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과 해당 노래비는 시가 아닌 제천관내의 한 라이온스클럽이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번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시 관계자는 "제천시가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자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취하한 것 같다"며 "저작권자 생전에는 문제가 없다가 저작권이 유족에게 넘어가며 기관이나 지자체 등과 소송이 벌어지는 일이 종종 있어 향후 동종 사례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명문화된 저작권 사용허락을 받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야월 선생 유족 측은 제천시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며 만리포사랑, 단장의 미아리 고개, 소양강처녀 등과 관련된 노래비나 동상을 제작한 서울 금천구와 성북구, 충남 태안군, 경남 사천시 등 5곳의 지자체에 대해서도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1917~2012년) 유족의 저작권 위탁대리를 맡은 한 음악출판사는 지난 1월 박달재 정상에 설치된 노래비가 고 반야월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금 지급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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