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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단속 완화

  • 웹출고시간2016.02.04 11:31:23
  • 최종수정2016.02.04 11:31:23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 6일부터 10일까지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 밀집지역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무인 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괴산농협 앞, 이세희인테리어 앞, 만년종합신발 앞 등 시장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 내 3개소와 괴산읍을 관통하는 주도로에 위치한 시계탑사거리, 대풍농약사 앞 2개소에 대해서도 주정차 단속을 미운영 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나 인도 위 주차, 2열 주차, 대각선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 동안 한산한 시가지 공간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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