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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8.06 14:59: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팔 골절 수술을 받던 60대 여성이 수술 30여분만에 의식을 잃은 뒤 숨져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6일 영동경찰서와 유족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30분께 지역내 모 의원에서 오른쪽 팔 골절 수술을 받던 김모(여·68)씨가 수술 30여분만에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7시간여만인 5일 0시30분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팔 골절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입원한 김씨가 수술 당일 날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하고 있다”며 “또 수술도중 부분마취에서 수면마취로 바꾸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인을 가릴 필요가 있어 부검을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고령이었으며 수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특히 유족측과도 원만히 합의를 보았다”고 말했다.


영동 / 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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