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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31 15:50:12
  • 최종수정2016.01.31 15:50:12
[충북일보=청주]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501명을 적발, 이 가운데 죄질이 나쁜 26명을 형사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수급자들이 수령한 금액은 3억1천200만원으로 청주고용지청은 추가 징수 금액 3억6천200만원을 포함해 부정수급자들에게 총 6억7천4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모 건설회사 대표인 A(60)씨는 친·인척들을 고용했다가 해고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실업급여 290여만원을 받아 썼다.

모 병원 원장인 B(51)씨는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해고한 것처럼 속여 1천여만 원에 달하는 실업급여를 받아 해당 간호사들과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늘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과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9개월간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액 이상을 추가로 징수한다. 중개인이 개입한 부정수급이나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적용,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된다. 신고 1350.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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