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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소방서,'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집중 홍보

  • 웹출고시간2016.01.31 15:03:02
  • 최종수정2016.01.31 15:03:02

괴산소방서 직원이 소방시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충북일보=괴산] 괴산소방서가 2016년에도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2015년 1월에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괴산소방서는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 1년 동안 소방시설점검 능력부족 및 점검업체의 업무폭주 등으로 형식적인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빈번해, 올해부터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선임자격자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시 감리결과보고서에 소방시설 작동법 교육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등 2016년도 특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염병선 괴산소방서장은 "개정법령 미숙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사전 차단하고자 해당 대상물에 안내문 배부 및 홈페이지 공지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대상물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정법령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괴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예방안전과(760-0152)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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