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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설 연휴 감안, 2월10일→2월16일

  • 웹출고시간2016.01.27 09:39:56
  • 최종수정2016.01.27 09:39:56
[충북일보] 충북도가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납부기한은 다음달 11일까지였지만, 도는 설 연휴(2월6~10일)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이 1억3천500만원을 초과 사업장의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0.5%를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홍신 도 세정과장은 "이번 납기연장 조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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