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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조금 집행 두고 '내홍'

보은경찰, 본격 내사 및 수사

  • 웹출고시간2016.01.20 18:33:17
  • 최종수정2016.01.20 18:33:2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새해부터 각종 단체 및 농가에 지원한 보조금 부정사용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의 내사 및 조사를 받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

중부권 최고의 명산이자 역사문화탐방지인 보은군 속리산면의 '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사업을 두고 업소 선정에서 제외된 업주 48명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 지난 19일 보은군과 보은경찰서, 충북도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이들은 "속리산향토음식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 4천만원과 군비 6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했다"며 "하지만 지원업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차 추진위원회를 배제하고 소위 실무위원회를 급조해 밀실에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내용 가운데 야외 홍보용 간판 2개소는 보은군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했다고 하나 원통형 간판 및 식기류 등을 지원받은 21곳 대다수의 업소는 실무위원 몇 명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주들은 "간판 사이즈가 약 60㎝인 원통형 간판의 경우 1개당 110만원이 소요됐다고 하지만 보편적인 시중가격에 비해 3-4배 비싸게 제작해 가격에 의혹이 있고, 세라믹 재질의 식기류를 업소 당 200만원 정도 보급했다지만 시중에서 유통 중인 가격에 비해 턱 없는 가격"이라는 강조했다.

이들은 "속리산의 특별한 대표음식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비, 군비 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더해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0여개의 업소 중 60여곳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부실한 보조금 집행의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돼 속리산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밝혀 달라"고 탄원했다.

이밖에도 노인회의 노인일자리 창출 보조금 4억여 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직원과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버섯재배사 보조금을 허위로 정산한 농장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어 새해부터 보은지역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보은경찰 관계자는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 돼 농업 및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된 사업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밝혀 내겠다"고 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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