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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20 10:39:16
  • 최종수정2016.01.20 10:39:16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올해도 노후 슬레이트의 석면 비산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월4일까지다.

건축물 소유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건축물대장, 재산확인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범위는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다.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군은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나이, 주택 노후 정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있다"며 "건강 및 환경을 지키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억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동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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