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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13 10:58:02
  • 최종수정2016.01.13 10:58:0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2016년도 정기분 면허세 4천521건, 7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지난 1일 기준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소지자가 대상이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종별 면허세의 세액은 1종 2만7천원, 2종은 1만8천원, 3종은 1만2천원, 4종은 9천원, 5종은 4천500원이다.

이번 정기분 면허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또는 ATM, 무인공과금수납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43-540-3142) 및 각 읍면 총무계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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