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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불법수상시설 ‘범람’

보은·옥천군, 자진철거 통보…8일 이후 강제철거키로

  • 웹출고시간2008.08.04 12:08: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청호 불법수상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새로 생긴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탑승시설이 들어서 레저활동을 하고 있다.

속보=말썽을 빚고 있는 보은옥천지역 대청호에 불법 수상레저시설 등이 단속 속에서도 불구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당국이 이번 기회에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뿌리 뽑기로 했다.
(본보 6월9·10일, 7월3일 10면)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과 옥천군에 따르면 최근 옥천군 군북면 대촌리(대정리) 방아실 마을 앞 대청호에 불법수상레저시설에 대한 단속에 들어가 이동식 탑승장(일명 바지선)과 모터보트 등을 갖춘 2곳의 수상레저시설에 대해 지난 6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댐 당국과 군은 고발과 함께 오는 8월 8일까지 자진철거토록 3차에 걸쳐 통보한 상태다.

이 와중에도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를 비롯 추소리와 보은군 회남면 회남대교 주변에도 불법 수상레저시설이 속속 들어서 여전히 레저활동을 하며 수질오염 등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댐 관리단과 옥천군, 보은군은 대정리와 함께 이달 8일까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만약 이 기간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을 세웠다.

자진철거기간이 8일로 다가옴에 따라 댐 관리단은 지난달 31일 옥천군, 옥천경찰서, 소방서 등을 차례로 방문하고 합동으로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특히 지난해 7월 대촌리 5곳에 대한 단속을 하고서도 2곳은 1년이 넘도록 버젓이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고 1곳은 보은군 회남면으로 장소를 옮기는 등 단속에 허점을 보여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청댐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청호 탑승장 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며 “이번엔 철거용역을 주어서라도 옥천군, 경찰서 소방서 등과 함께 강제철거를 통해 발을 못 붙이도록 정리하고 대전 청주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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