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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옥천사무소,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등 부정유통 일제단속

내달 5일까지 취약시간대 불시단속

  • 웹출고시간2016.01.08 15:17:46
  • 최종수정2016.01.08 15:17:46
[충북일보=옥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옥천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50명을 투입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량 증가에 편승한 농식품 원산지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에 사전 대응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중점 단속은 값싼 수입산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년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받는다.

농관원 옥천사무소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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