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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08 11:11:49
  • 최종수정2016.01.08 11:11:49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천40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는 특히 대출 금리가 연 3%에서 2%로 인하됐다. 자금별 지원한도는 확대됐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경영안정 및 벤처식지원자금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됐다. 기존 상반기에 집중된 자금 신청·접수는 하반기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총 1천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1.36%~2.36%(분기별 변동금리),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총 88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연리 2~3%(분기별 변동금리),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명절 자금난 해소를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총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고정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설명절자금은 오는 18~22일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해 충북지방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및 문의는 도 일자리기업과(043-220-3373)나 충북지방기업진흥원(043-230-9761)으로 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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