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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 학원 불법 현수막 '활개'

배너거치대 형태 광고물 수두룩
시민 "미관상 좋지 않고 안전 위협"

  • 웹출고시간2016.01.04 19:22:14
  • 최종수정2016.01.04 19:44:52

청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변에 설치된 배너거치대 형태의 학원 광고물에는 주요 대학의 이름과 각 대학에 진학한 원생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 시내 보습학원과 예체능학원의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이 활개를 치고 있어 철거·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불법 현수막과 배너거치대 형태의 광고물이 곳곳에 놓여 있어 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가 하면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

4일 오전 청주 시내 한 지역의 아파트와 초·중학교가 밀집된 곳만해도 눈에 띄는 학원 광고 현수막과 배너거치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2016년 1월1일자로 시행된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12조 1항의 1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 이용, 건물의 가림막 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청주시 소재 학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현수막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청주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에서 허가를 받고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를 발부받아 현수막에 부착 또는 날인한 뒤 지정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청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인도 변에 설치된 배너거치대 형태의 학원 광고물에는 모 대회에서 입상한 원생의 명단과 함께 사진이 인쇄돼 있다.

ⓒ 성홍규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가로등과 가로수, 아파트 외부 울타리 등에 설치되거나 도로변에 배너거치대 형태로 세워져 있다.

게다가 예체능학원의 광고 현수막과 배너거치대에는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원생들의 사진과 이름, 상명 등이 기재돼 있다.

보습학원의 광고물의 경우에도 주요 대학의 이름과 각 대학에 입학한 원생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기록돼 있다.

동일 조례 1항의 3에 따르면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분별한 광고문구로 현수막을 가득 채웠지만 광고물 실명제 표시관련 인식마크는 없었다. 모두 불법 광고물이다.

최모(여·40)씨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보기에 너무 좋지 않다"며 "배너거치대는 자칫 잘못하면 길을 걷다 부딛쳐 다칠 위험성도 크다. 철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수막 등 광고물 게재에 대한 허가는 시 위탁 업체에서 처리되지만 단속 업무와 권한은 각 구청에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는 시에서 관리를 한다"며 "하지만 불법 현수막 단속 업무는 구청 건축과에서 맡고 있다"고 했다.

학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충북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광고 현수막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허위 기재가 아닐 경우 각 개인의 허락을 받았으면 문제 없는 것으로 안다"며 "내일(5일)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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