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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8 09:36:13
  • 최종수정2015.12.28 09:36:13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새롭게 신설·변경되는 7대 분야 26개 주요 제도와 시책을 28일 발표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AI예방을 위한 AI중점관리지구가 운영된다.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이밖에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최저임금 인상, 입양아동 지원 연령 확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감사분야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현행 181개에서 279개로 확대된다. 공익신고자 보호강화와 포상금 및 양벌규정도 신설된다.

◇일반 행정분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지원대상, 지원범위, 성과관리 등의 기준이 강화된다.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는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금액은 기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된다.

◇보건·복지 분야

자활장려금 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저축과 정부지원을 1대 1 매칭 하는 내일키움통장 제도가 시행된다.

입양아동 지원 연령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로 확대된다.

장례식장 영업은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영업자 및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가격표 및 사망자 정보등록 의무화 규정도 신설됐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는 기존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단가는 6천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된다.

◇경제 분야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절차가 간소화된다.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5천580원에서 6천30원으로 8.1%p 인상된다.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15년 이상 동일분야 및 직종현장에서 종사한 숙련기술인을 '충북명장'으로 선정, 매년 200만원씩 3년간 기술 장려금을 지급한다.

◇농정·축산 분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금액이 15만원에서 16만원으로 증액된다. 카드사용처는 14개 업종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축산업 허가제는 준전업규모 이상 사육농가에서 소규모 축산 농가(사육시설면적 50㎡ 초과)까지 확대된다.

진천(이월면, 덕산면)과 음성(맹동면, 대소면, 삼성면)은 AI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된다.

보전산지 내 숲속야영장 및 레포츠 시설이 허용된다.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가 조성하는 10㏊미만의 수목장림과 3㏊미만의 사설 수목장림 설치가 가능하다.

◇교통분야

교통영향 평가 관련,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된다.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기간이 오는 2018년 12워31일까지 연장된다.

◇소방·안전 분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신규 1회·2년 마다 1회'로 확대된다.

초고층건축물 등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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