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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署,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3명 검거

1천300명에게 8억5천여만원 피해 입혀

  • 웹출고시간2015.12.23 15:01:22
  • 최종수정2015.12.23 15:01:26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중국의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 인출책 A(25)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가담해 약 1천300명의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8억5천여만원을 인출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다.

현재 이들에게 돈을 입급한 피해자가 직접 확인된 것만 61명에 1억2천만원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9월 '조건만남'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2개월간 범행에 사용한 금융계좌 21개 분석, 금융기관 CCTV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향 친구들인 이들은 '숏타임, 롱타임 조건만남'이란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선금, 보증금, 여성신변안전비 명목으로 유인,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중국총책에게 송금해 주고 5∼10%의 수수료(6천만원)를 받아 외제차 렌트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이스 피싱 사기는 반드시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가 사용되는데 대포통장을 구입하지 못하면 범행을 할수 없다"며 "고수익을 얻을 수있다는 글에 속아 돈을 받고 통장을 판매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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