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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1 17:06:29
  • 최종수정2015.12.21 17:06:29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달라지는 장사(葬事) 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장례식장 신고제가 도입된다. 지난 1999년 '가정의례에관한법률' 폐지로 장례식장 영업은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운영돼 왔다. 때문에 불법 영업 등의 부작용이 잇따랐다. 내년 1월29일부터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장례식장 영업자 및 종사자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도 도입된다. 앞으로는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장례식장 영업 및 해당 업종 종사가 가능하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표시한 가격표를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사망자 정보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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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