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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 늘고 어음결제 줄어"

부당 하도급 대금 감소… 5인 미만 업체는 오히려 증가
제조원가·납품단가 격차도 3차 협력업체가 더 커

  • 웹출고시간2015.12.17 15:59:33
  • 최종수정2015.12.17 15:59:33
[충북일보] 중소제조업체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대금의 현금 결재비율이 증가하고 어음결재가 감소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은 등의 불공정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11월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중소제조업체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하도급거래 조건이 어느 정도 개선됐지만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인하·서면미교부 등 일부 불공정 관행의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일반적 지급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14년 8.0%에서 올해 7.0%로 감소했다.

부당감액을 경험한 업체는 2014년 6.0%에서 올해 5.5%로 줄었다.

하도급거래 시 납품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은 2013년 63.3%를 기준으로 2014년 71.3%, 올해 76.2%로 2년간 12.9%p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납품대금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3년 36.4%, 2014년 28.5%, 올해 23.1%로 13.3%p가 줄어 결제방식에 있어 최근 2년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업체 중 원사업자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7%로 2013년 63.4%, 2014년 66.4%와 비교해 2년 연속 늘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조건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납품단가나 서면발급 등에 있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2013년을 기준(100)으로 2014년 104.3%, 올해 105.7%로 상승했지만 납품단가는 2014년 99.6%, 올해 98.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특히 제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1차 협력업체 3.4%p, 2차 협력업체 7.3%p, 3차 협력업체 9.4%p로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년 대비 감소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4년 9.1%에서 올해 23.1%, 10인 미만 사업장은 2014년 10.0%에서 올해 12.7%로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유형은 '일률적 단가인하(57.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원사업자의 일방적 결정(32.1%) △향후 발주물량 확대 등 거짓정보 이용한 단가 인하(28.6%) 등이 뒤를 이었다.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1차 협력업체가 평균 86.6%, 2차 업체 평균 80.5%, 3차 업체 평균 71.0%로 조사됐다.

특히 3차 이하 협력업체의 경우 16.7%가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발급받는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해 협력단계가 내려갈수록 서면미교부로 인한 불공정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방식으로는 수의계약 65.4%, 일반경쟁입찰 26.0%, 지명경쟁입찰 4.9%로 조사됐다.

최근 수의계약 비중은 줄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협력단계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공정거래를 경험하는 업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서면미교부, 일률적 단가인하 등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어온 불공정거래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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