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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1 16:55: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1일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임모(42)씨 등 2명에 대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초순께부터 최근까지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개 사육장 내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한 유사휘발유 5만ℓ를 제조해 17ℓ당 1만3천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3천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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