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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6.01 09:22: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경찰서는 31일 농번기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어온 송모(21)씨에 대해 특가법상의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백모(19)군의 뒤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 29일 오후 2시30분께 보은군 마로면 이모(57)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18만원과 예금통장 등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경북 영주시 이산면 권모(44)씨의 집에 들어가 신용 카드와 예금통장 등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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