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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1 17:36:59
  • 최종수정2015.12.01 17:36:59
[충북일보] 보험사가 암보험 약관에 지급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월~2015년 9월 접수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각각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고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암 입원비 지급 범위에 종양 치료나 제거를 위한 수술·방사선치료·항암치료 등을 포함하고, 좀 더 명확한 암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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