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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서, 멧돼지 기동포획단에 총기 안전관리 교육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중 엽총소지자 7명으로 구성

  • 웹출고시간2015.11.25 16:44:38
  • 최종수정2015.11.25 16:44:38

손병철 생활안전과장이 총기안전관리를 위해 교육에 나섰다.

[충북일보=충주] 충주경찰서는 24일 오후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대상으로 총기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수렵장 개설 등으로 총기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손병철 생활안전과장이 기동포획단원들에게 총기사용 시 유의사항 및 총기사용 요령 등을 교육실시 했다.

충주경찰서와 충주시는 2015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원 중 엽총소지자로 멧돼지 포획이 가능한 7명을 엄선해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하고, 앞으로 이들은 도심지역이나 외곽지역에 출몰한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멧돼지 출몰이 잦아지는 겨울철 도심 출몰에 대비토록 했다.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김진창 경사는"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112로 신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 번의 신고로 유관기관과 포획단에게 동시에 전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멧돼지를 먼 거리에서 마주쳤을 경우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피하여야 한다.

도심에 출몰한 멧돼지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에게 저돌적으로 달려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자동차, 나무 등 직선 돌진을 피할 수 있는 곳에 몸을 숨기거나 탁자 위, 계단 위 등 지면에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마주친 경우에는 뛰거나 큰 소리를 지르기 보다는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멧돼지를 보고 크게 놀라거나 달아나려고 등을 보이고 겁먹은 모습을 보이면 멧돼지는 직감적으로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 11월과 12월에는 특히 성질이 매우 난폭하여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충주경찰서에서는 이번 안전교육과 더불어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인근 '괴산군'과 '음성군' 일부지역이 수렵가능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동포획단의 총기 사고 예방은 물론 불법사냥 활동 근절을 위해 수시로 현장순찰 및 불법수렵 등 합동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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