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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13월의 폭탄?

남은 두 달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꿀팁
공제신고서 자동 작성·정산결과 세액 제공
카드 내역도 조기 지원… 절세 전략 잘 짜야

  • 웹출고시간2015.11.24 19:40:14
  • 최종수정2015.11.24 20:23:03
[충북일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엔 과연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는 남은 두 달여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렸다.

특히 지난해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이라면 올해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한 번이라도 정보 및 준비 부족으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반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하고 싶다. 남은 기간 절세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도 알 수 있다.

◇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은 그 특성상 매월 발생한다. 매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다음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한다.

그 절차는 통상적으로 매년 1월 초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국세청과 회사 등으로부터 연말정산 정보 및 절차를 확인한 뒤 2월까지 소득·세액 증명서류와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국세청은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 3월 말께 소속 회사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이 기간 공제 항목을 빠트린다던가 절세 상품 가입시기 등을 놓친다면 의도치 않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지난 연말정산에서도 전국 316만명이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 미리보기 활용하고 전략 짜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적절한 절세 전략을 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이 이달 4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자동으로 공제신고서를 채워주고,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 세액까지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 3가지로 구분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 사용액을 추가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절감세액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년도 연간 카드 사용금액은 다음해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했지만, 근로자가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조기 지원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한 모의계산 기능도 제공된다. 모의계산 기능은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별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절세정보도 제공된다.

◇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자동 작성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를 통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나 당초분 지급명세서로 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준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한도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반영된다. 간소화자료가 없는 월세액 공제 명세서를 제외한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4종이 대상이다.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교복,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은 스스로 입력할 수 있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수정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그동안 경정청구 시 전체 항목을 처음부터 재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에 신고한 내용 중 추가할 항목만 수정하면 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 간편 제출 서비스도 유용

간편 제출 서비스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문서 형태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동안 공제신고서는 문서로 증명서류는 출력물이나 파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명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개시된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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