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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2 16:11:42
  • 최종수정2015.11.12 16:11:42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이 수요자 맞춤형 부동산정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올해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154명이 신청해 현재까지 583필지(2,308,944.5㎡)의 조상 땅을 찾아 줬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본인의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속관계 및 본인여부 확인 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상들이 남긴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상속인 포함) 또는 대리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 6월 30일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대한 행정자치부 예규가 마련되면서 상속권자가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토지 소유현황, 자동차소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 상속 재산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은 / 엄재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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