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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0 15:02:06
  • 최종수정2015.11.10 15:02:06

충주경찰서는 성매매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5억원대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9개 업소 32명을 적발했다.사진은 25억 성매매 장부

[충북일보=충주] 25억원대 성매매업소와 사행성게임장 9곳 등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성매매와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5억원대 성매매 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 9개 업소 32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을 한 업주 B(41)씨를 구속하고,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6명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구속된 성매매 업주 B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배달 전문 다방을 차려 시내 모텔과 여관 등에 성매매를 유인하는 일명 '00다방'이란 명함과 전단지를 배포한 뒤 1회 당 10만원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5 대 5로 나눠갖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122명과 1일 매출액을 꼼꼼히 기록한 영업 장부와 명함 전단 1만매, 성행위용품 650여 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업주 B씨 등의 장부에 적혀있는 금액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10억원 이상의 불법 수익을 한 혐의'로 세무서에 통보해 세금탈루 등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L(43)씨가 운영한 불법 게임장과 인터넷 게임장으로 등록 후 실시간 계좌 이체로 송금 받고 환전해주는 인터넷 도박장 등 4개 업소를 적발해 업주 등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일반 주택, 원룸 등은 물론 초등학교주변의 미술학원에서 등급이 거부된 스핀플러스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을 하고,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고, 사전에 약속한 지인만 출입시켜 영업을 하는 등 치밀하게 환전 영업을 한 혐의다.

충주경찰서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영업 행위, 사행성게임장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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