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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15.11.05 13:20:43
  • 최종수정2015.11.05 13:20:43
[충북일보=증평] 증평소방서가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점검과 병행 오는 연말까지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차량'으로 증평소방서는 장뜰시장과 상가주변의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로서,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송정호 증평소방서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원활할 소방용수 공급이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화재진압을 할 수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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