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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0.27 16:37:05
  • 최종수정2015.10.27 16:37:05
[충북일보] 예식장 계약 해지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올해 8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피해 25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 환급 거부가 절반을 넘는 129건(51.6%)을 차지하면서 소비자들의 골머리를 썩힌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는 57건(22.8%), 사업자 측의 위약금 지급 거부는 10건(4.0%)으로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전체의 78.4%를 차지했다.

계약금 환급 거부 피해 123건 중 93건(75.6%)은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금을 환급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환급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전체 56건 중 39건(69.6%)이 예식일 전 60일 이내에 발생해 예식일에 임박할수록 계약 해제 관련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예식장 관련 피해 250건 중 합의를 통해 환급·계약해제·계약이행·배상 등이 이뤄진 경우는 121건(48.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계약금 환급 여부 및 위약금 액수는 예식일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계약해제를 요구했는지에 따라 달라져 계약해제 요구 시점이 매우 중요하고 다툼도 심하다"라며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사본을 보관해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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